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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사망)에게 대전 시민안전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사망자 한 명당 4000만원씩 지급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가 가입 운용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이번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게 일체의 보상금(보험금)이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폭발과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에도 최고 2000만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사회재난과 폭발·화재·붕괴 사망 등 중복보장이 가능해 4000만씩 보험금이 지급된다.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크고작은 보험금 지급사례는 있었으나 2023년 사회재난 보장이 추가되면서 최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재난이 아닌 가스 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과 화재·폭발·붕괴에 의한 사망사고로 개인이 2023년 4000만원이 지급받은 적이 있다.
보험금은 유족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지만 이번 사회재난의 경우 유족동의서만 있으며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보험은 시가 직법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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