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청법, 개혁 아닌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에 불과"

기사등록 2026/03/21 11:21:38

최종수정 2026/03/21 11:26:24

"권력자에게 면죄부, 범죄자에게 무법천지 안겨주는 시대 열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대해 "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70년이 넘는 헌정사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 체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검찰 폐지라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와 검사의 직무 권한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조직으로 운영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법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정략적 보복'에 불과하다"며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사기관이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제한한 것은 수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며 "결국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범죄자에게는 무법천지를 안겨주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잠시 권력의 힘으로 법은 비틀 수는 있어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해당 법안은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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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소청법, 개혁 아닌 '검찰 폭파'이자 '보복 입법'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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