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자 국힘 이달희…이어 민주당 신정훈 발언
민주 "검찰 수사·기소 남용 견제 위해 수사권 분산"
국힘 "수사기관 도려내…정치 권력 발밑에 두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0/NISI20260320_0021216100_web.jpg?rnd=2026032016333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대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이후 이 의원은 4시간48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지탱한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진정한 개혁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지, 전쟁 치르듯 대상을 박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자해 행위"라며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 권력 발밑에 두려는,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강자와 범죄자를 위한 거대한 도피처가 될 것"이라며 "유죄를 받아야 할 흉악범과 대형 사기꾼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무죄로 풀려날 개연성이 있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중수청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수청이야말로 권력에 종속돼 있는 예속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 첫 주자로는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8시51분께 연단에 올랐다.
신 의원은 "전관 변호사와 검찰 카르텔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수사와 인권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의 또 다른 간판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 관계와 맞지 않다"며 "장관이 마치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지휘한다는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견제해야 될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틀어쥐고 남용할 수 있는 권력 구조"라며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수사 권한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고 기소와 영장 청구, 재판을 통해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검찰 개혁과 중수청법이 지향하는 핵심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이라며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다.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 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중수청법"이라고 보탰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2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수청법은 여당 주도로 2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중수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 등·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여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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