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9일 오전 10시40분부터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 C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이미 사망한 C양의 입학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다 더 이상 입학 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올해 B씨의 조카를 대신 학교로 데려가 얼굴을 보이고 현장체험학습 등을 신청하며 등교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C양이 제대로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6일 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이날 야산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체를 수습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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