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중동 사태 귀국자, 대입 불이익 없도록 특례 적용"

기사등록 2026/03/10 17:17:30

최종수정 2026/03/10 18:12:25

[테헤란=AP/뉴시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의 석유 저장 시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6.03.08
[테헤란=AP/뉴시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의 석유 저장 시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6.03.08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동 사태로 국내에 조기 또는 일시 귀국하는 교민이 대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내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외교부가 이란에 대한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 및 중동 7개국에 대한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를 각각 발령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를 대학에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7개국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및 요르단 일부 지역이다.

이번 특례를 통해 이란 및 중동 7개국에 거주 중인 교민이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시점 이후 조기 귀국 또는 일시 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재직, 재학, 체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교협 측은 "소명자료는 현지상황 등을 고려해 사후제출 처리할 수 있고, 분쟁 상황 연장 시 추후 특례 연장도 가능하다"며 "이번 특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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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중동 사태 귀국자, 대입 불이익 없도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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