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사망' 친모 직업에 경악…"더 끔찍한 장면 있었다"

기사등록 2026/03/10 06:41:06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진=SBS 제공) 2026.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친모의 직업이 물리치료사인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자문을 맡았던 이재현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 ‘산소형제TV’에 출연해 친모 A(30대)씨의 학대 영상과 피해 영아의 진료 기록을 검토한 소감을 전했다.

이 교수는 A씨의 직업이 물리치료사였다며 분노했다.

그는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던 이야기가 있다"며 "해든이(피해 영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친모는 물리치료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사회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나타나거나 의심되기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동 학대를 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는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걸 통해 면허를 따신 분들 아니냐", "그런데 해든이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한다"며 "자기 자식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신고는 커녕 심폐소생술을 한 것도 아니고 주섬주섬 기저귀를 입히고…지금도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재판장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다는 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며 "(물리치료사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이런 사람 아동학대를 한다면 가중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방송 자문 과정에서 A씨 학대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을 검토한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영상을 처음 틀자마자부터 학대받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AI아니야?', '거짓말 하지마', '설마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며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자료를 보면서 "화면 넘어로 보이는 아이의 눈빛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다보면 구역질이 계속 나서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계속 멈추기를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지금도 눈물이 좀 난다. 충격이 크다 보니까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온 장면만 보시고도 끝까지 못보고 채널을 돌리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방송에서는 가장 끔찍한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다"며 "더 심각한 장면들이 많았고, 잔인한 장면들은 다 편집이 됐다"고 했다.

의무기록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아이 살리기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도 했다. "머리 가슴 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23군데 골절되는 등 이런 상황 자체도 너무 끔찍했지만, 아이가 치료받은 과정을 보면서 이 작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달려들었을지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편을 통해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친모가 생후 133일 된 아기를 침대 위로 내던지고, 발로 얼굴을 밟거나 몸을 거칠게 흔드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A씨가 아기를 향해 "죽여버릴 거야"라고 외치는 소리도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편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재 친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남편은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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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사망' 친모 직업에 경악…"더 끔찍한 장면 있었다"

기사등록 2026/03/10 06:41: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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