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비상장·벤처 투자 'BDC'…코스닥 상장한다

기사등록 2026/03/05 12:00:00

최종수정 2026/03/05 14:34:24

상장형 공모펀드 BDC…코스닥 시장서 상장

비상장·벤처 60% 의무 투자…만기 5년 이상

벤처기업 가치평가 신뢰성 제고 장치 마련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개인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펀드(BDC)가 이달 제도 시행과 함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한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권시장에서 BDC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내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와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벤처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장형 공모펀드다. 기존 혁신·벤처 투자가 고액 자산가와 기관 중심의 사모펀드로 제한됐던 것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도 상장 주식 매매를 통해 벤처 투자 성과를 누릴 수 있다.

펀드 상장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뤄진다.

비상장·벤처 60% 의무 투자…만기 5년

[서울=뉴시스] 기업성장펀드(BDC) 운용 대상 및 의무 비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26.03.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업성장펀드(BDC) 운용 대상 및 의무 비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26.03.05. *재판매 및 DB 금지

BDC 자산총액의 60% 이상은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 벤처조합, 코넥스·코스닥 상장 기업에 투입한다. 코스닥 상장 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기업만 투자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해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BDC 운용사는 투자자 모집 자금으로 벤처·혁신 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전 대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구조다.

투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동일 기업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으며, 특정 기업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이다.

비상장 기업의 가치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기초로 한 투자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신용위험 등을 사전 심사한다.

또 분기마다 펀드 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외부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BDC의 투자를 받는 비상장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BDC의 투자를 받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을 통해 성장할 때 실현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선순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편, 기존 종합운용사는 제도BDC 자산총 시행일 즉시 BDC 운용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벤처투자회사(VC)·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입을 위한 특례를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BDC 도입 방안은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한 우려사항을 감안해 벤처·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 조화를 이루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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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비상장·벤처 투자 'BDC'…코스닥 상장한다

기사등록 2026/03/05 12:00:00 최초수정 2026/03/05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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