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세 모녀, 1심 패소에 항소

기사등록 2026/03/04 16:21:27

최종수정 2026/03/04 18:22:23

세 모녀 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구광모, 1심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서울=뉴시스]9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구광모 LG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LG) 2025.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9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구광모 LG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LG) 2025.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 등 세 모녀가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이날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2일 1심 법원은 세 모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 및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 받아 피고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했다"며 "원고들은 개별 상속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회장은 1심 판결문의 비공개 처리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부지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판결문 열람은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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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분쟁' 세 모녀, 1심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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