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필버…野 "과도한 정부 개입" 與 "편법 고치자는 것"

기사등록 2026/02/25 00:03:57

野 "자유시장경제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 멈춰야"

與 "尹이 하면 친기업이고 민주당이 하면 반시장인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6.02.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여야가 '7박8일 필리버스터' 정국의 첫날인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뺏는 법안"이라고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가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그는 오후 3시55분부터 약 4시간18분 간 반대토론을 벌였다.

윤 의원은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머지않아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무적으로 다 팔라고 하면 자사주를 새로 사겠나. 안 산다.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를 사서 방어하고, 오르면 적절하게 판단해 소각하며 자금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이 판단할 일"이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빼앗지는 말자"고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개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그런 후유증이 생기면 세수가 줄고, 일자리가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분은 멋지지만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사주 강제 소각은 기업의 부담이다"라며 "100% 반대하는 게 아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제도를 잘못 이용했을 때 강하게 벌을 주면 되지 왜 강제로 무조건 팔게 하냐"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해 "22대 국회 들어와서 기억에 남는 것은 '날치기'밖에 없다. 22대 국회는 날치기 국회다"라며 "국회에 군대를 보낸 비상계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헌정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두 번째 토론자로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찬성토론에 나선 그는 1시간46분 동안 연단에서 발언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문제 의식으로 밸류업 정책 등을 추진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가 하는 자사주 개혁은 친기업적인 것이고, 민주당이 하면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 하려고 했던 정책인데,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발목잡기"라고 했다.

그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의 편법적 사용 관행을 고쳐보자는 것이다"라며 "이런 제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나섰다. 그는 "자사주는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 제도이며,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합법적 재산 처분에 국가가 일률적으로 시간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기업 재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3차 상법개정안은 토론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째가 되는 25일 오후 3시57분께 종결될 예정이다. 이후 법안은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께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넘겨받았다. 국회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2.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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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25 00:03: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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