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에 필버 돌입

기사등록 2026/02/24 16:58:48

최종수정 2026/02/24 17:07:02

첫 주자에 윤한홍…"기업 때리면 부정적 효과 클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3시55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윤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기업 아닌가. 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보면 어떤가. 정부가 주인공"이라며 "주가는 영원히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부가 주인공이고, 내려갈 때는 기업이 주인공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지 그 의견을 더 들어주자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온 정책들 가운데 기업을 자유롭게 해주는 정책이 있었나. 전부 기업 목을 조르는 법들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기업을 적으로 삼아서 때리면 머지않아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생길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론 선거가 있으니 표를 얻기 위해 더 하지 않겠나.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 묵어도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 "참 자괴감이 든다. 의미 없는 비판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무조건 부작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도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들어 기억에 남는 게 있나. 날치기밖에 없다. 죄송한 말이지만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겠나. 우원식 의장은 날치기 의장"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토론을 마치면 찬성 토론자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3시57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처분할 경우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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