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삼양사·대한제당에 과징금 4083억
부과기준율 15% 적용시 4932억… 17% 감면
심의 협조·자진시정·약식심의 때는 감경 가능
담합 부과기준율 상한 20%인데 15%만 적용
공정위원장 "기존 공정위 처분 비해 엄정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중인 설탕 제품. 2024.04.14.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14/NISI20240414_0020304941_web.jpg?rnd=2024041414475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중인 설탕 제품. 2024.04.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제조·판매업자 3곳이 4년에 걸쳐 벌인 설탕 가격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도 과징금을 기준 금액에서 약 17% 감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존의 과징금 강화 기조와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당사 3곳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고,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3조2884억원으로 산정한 뒤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 과정에서 과징금을 감액했다는 점이다.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4932억원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적용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 17%가 감면된 것이다.
법 위반 기간이 길거나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됐을 경우 가중될 수 있고, 조사·심의에 협조하거나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는 경우 감경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약식심의를 받아들이거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사례에 해당해도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경이나 가중 사유를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담합 사건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상한은 20%인데 15%만 적용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부과기준율을 15~20%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선택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9074_web.jpg?rnd=202602031542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공정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기존에 공정위가 내세웠던 경제 제재 합리화 기조와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 공정위 소관 법률의 과징금 상한을 최대 5배까지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하고,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 높일 계획이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개선안에 대해 "규제 강화가 아니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번 제당3사에 대한 제재 결과에 대해서는 "현행법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했던 처분에 비해 엄정한 제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담합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698_web.jpg?rnd=20260212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담합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