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위탁자 대상 임대수수료 2.5~5% 전액 면제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내년 1월 이후 부과분 면제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9036_web.jpg?rnd=20251229112401)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인 부담을 줄이고 영농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 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사후관리 등 사업 운영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앞서 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농업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수탁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물론,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내년 1월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부터 동일하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공사는 제도 개편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알리기 위해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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