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후견인, 재산관리 의료·복지 서비스 돕는 제도
![[김해=뉴시스]김해시 치매안심센터.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5522_web.jpg?rnd=2025090506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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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어르신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공공후견제도 신청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의료·복지 서비스 신청을 돕는 제도로, 법적 절차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므로 사기 피해나 재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김해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과정은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이후 사례 회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후견인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후견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때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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