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생명 위협 우려"…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택우 의협회장.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7/NISI20250707_0020878953_web.jpg?rnd=2025070714445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택우 의협회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의료행위로 분류됐던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는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둬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며 "그런데도 이번 법안은 의료행위임이 분명한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전례 없는 위험한 길을 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또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며,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 의심 물질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허용한다면, 의료법뿐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신은 시술 후 쉽게 제거되지 않고, 제거를 위해서는 긴 치료 기간, 상당한 통증, 고액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는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예외를 둬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며 "그런데도 이번 법안은 의료행위임이 분명한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전례 없는 위험한 길을 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또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며,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 의심 물질에 대한 과학적 검증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허용한다면, 의료법뿐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신은 시술 후 쉽게 제거되지 않고, 제거를 위해서는 긴 치료 기간, 상당한 통증, 고액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침습적이고 위험성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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