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尹 탄핵 촉구'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단체에 변상금 부과

기사등록 2025/03/17 19:00:40

최종수정 2025/03/17 20:02:24

2000명 인파 모여 광화문광장 3시간 가량 무단 점유

무대트럭, 의자 1000여 개, 천막 등 설치해 통행로 차단

공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 따른 변상금 부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7. hwang@newsis.com
left swipright swip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장에 진입을 시도해 서울시청 직원이 행정지도에 나섰으나 진입했고, 또한 오후 1시 10분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별도로 준비한 1000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 점거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이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울시, '尹 탄핵 촉구'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단체에 변상금 부과

기사등록 2025/03/17 19:00:40 최초수정 2025/03/17 20:02:24

많이 본 기사

newsis_c
newsis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