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韓 탄핵 선고 임박…주요 탄핵 매듭

기사등록 2025/03/13 16:36:51

최종수정 2025/03/13 20:02:24

헌재, 1월 이후 이진숙·최재해·이창수 등 선고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건들 결론 남았단 평가

윤·한 사건 선고만 남아…이르면 내주 초 선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25.03.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25.03.1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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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을 매듭지으면서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판단 만을 남겨 놓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윤 대통령·한 총리 사건도 조만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번 주 중 선고가 예상됐으나 이르면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고 최 원장,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냈다.

헌재는 최 원장 사건에 대해 국회 측이 제시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사건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월에는 2인 의결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이 위원장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됐지만 재판관 임명이 지원되면서 선고만 기다리고 있었다.

헌재는 올해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이후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사건은 병합하진 않았지만 소추 사유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병행 심리를 이어왔다. 최 원장 사건은 단 한 차례 변론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헌재가 이날 두 사건을 끝으로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사건들만 남겨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 가운데 손 차장검사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리가 정지된 상태다.

손 차장검사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이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태에 가담하거나 사실상 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됐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탄핵안에 담겼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였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번 주 중 선고가 예상됐으나 재판관 평의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초인 17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에 비춰 21일 등이 거론된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보다 앞서 변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 윤 대통령 탄핵에 앞서 한 총리 사건 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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