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저축·500만원 지원'…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사등록 2025/03/04 17:20:50

2년간 500만원 저축…기업 200만원·광주시 300만원 지원

[광주=뉴시스] 광주시 청년일자리 공제사업.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 청년일자리 공제사업.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500만원을 저축하는 청년에게 500만원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 200만원, 시가 300만원을 적립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장기 근속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8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2년간 청년 500만원, 기업 200만원, 광주시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지난해 6월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일자리 공제 사업은 현재 72개 중소기업 및 청년재직자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300명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며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경력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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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저축·500만원 지원'…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사등록 2025/03/04 17:20: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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