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쫓아온다' 신고 출동 경찰관들에게 흉기 공격
테이저건·공포탄 쏜 뒤에도 공격…실탄 3발 맞고 숨져
총기 사용 적절 여부도 조사…경찰 영상 확보해 수사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졌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8790_web.jpg?rnd=20250226113817)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졌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이영주 김혜인 기자 =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3발을 발사, 옆구리와 가슴 등 상체에 총상을 당한 피의자는 뒤이어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쓰러졌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A(51)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54)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A씨가 불응, 동료 경찰관이 A씨에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쐈으나 빗나갔다.
A씨는 곧바로 B경감의 얼굴을 흉기로 한 차례 공격했고 순찰차 앞쪽으로 이동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B경감은 이후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권고하며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했으나, A씨는 순찰차 뒤쪽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위협 행동을 했다.
동료 경찰관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B경감의 얼굴에 A씨는 또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목과 얼굴 부위를 재차 공격하려고 하자 B경감은 권총으로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총에 맞고도 A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B경감을 차례로 실탄 2발을 발사했다. 사격 당시 지침 대로 하체를 조준하려 했으나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거리가 워낙 가까워 총탄은 A씨의 상체 부위에 맞았다. A씨는 배와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 아래 부위 등 상체 3곳에 총상을 입었다.
총상을 입은 뒤에도 골목길을 돌아 금남공원 방향으로 약 20m 거리를 이동한 A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쓰러졌다.
치명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던 중 심정지가 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흉기에 2차례 얼굴 부위를 다쳐 중상을 입은 B경감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B경감은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과 동료 경찰관은 '수상한 남성이 가방을 든 채 뒤에서 쫓아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엿본 것 같다'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경찰관들이 주변을 순찰하던 중 A씨를 발견,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말을 하자 돌연 A씨가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관에게 흉기 공격…피의자 실탄 3발 맞고 숨져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A씨가 불응, 동료 경찰관이 A씨에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쐈으나 빗나갔다.
A씨는 곧바로 B경감의 얼굴을 흉기로 한 차례 공격했고 순찰차 앞쪽으로 이동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B경감은 이후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권고하며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했으나, A씨는 순찰차 뒤쪽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위협 행동을 했다.
동료 경찰관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B경감의 얼굴에 A씨는 또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목과 얼굴 부위를 재차 공격하려고 하자 B경감은 권총으로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총에 맞고도 A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B경감을 차례로 실탄 2발을 발사했다. 사격 당시 지침 대로 하체를 조준하려 했으나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거리가 워낙 가까워 총탄은 A씨의 상체 부위에 맞았다. A씨는 배와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 아래 부위 등 상체 3곳에 총상을 입었다.
총상을 입은 뒤에도 골목길을 돌아 금남공원 방향으로 약 20m 거리를 이동한 A씨는 지원요청을 받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쓰러졌다.
치명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던 중 심정지가 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4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흉기에 2차례 얼굴 부위를 다쳐 중상을 입은 B경감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B경감은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과 동료 경찰관은 '수상한 남성이 가방을 든 채 뒤에서 쫓아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엿본 것 같다'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경찰관들이 주변을 순찰하던 중 A씨를 발견, "선생님 거기 서세요"라고 말을 하자 돌연 A씨가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숨진 26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 금남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행인이 길을 지나고 있다. 2025.02.26. hyein034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20713769_web.jpg?rnd=20250226090529)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숨진 26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 금남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행인이 길을 지나고 있다. 2025.02.26. hyein0342@newsis.com
금남로서 '새벽 총격'…주민들 "무서워 밖에 못 나갔다“
사건 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은 "새벽에 느닷없이 총소리가 '빵빵빵' 3번이 들렸다"면서 "그 이후 조용해졌다. 너무 무서워서 집밖에 나가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침 뉴스를 보고서야 새벽에 난 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생전 이런 일은 없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사건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혈흔이 남아 밤사이 발생한 끔찍한 사건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사건 현장 인근을 지나던 40대 회사원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흉기 난동이 일어날 뻔 했다. 부상 입은 경찰관이 잘 호전되길 바란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인접한 건물 경비원들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용한 동네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냐"며 현장을 둘러봤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공격을 하다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진 50대 피의자가 사건 발생 전 여성 2명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6/NISI20250226_0001778739_web.jpg?rnd=20250226111251)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공격을 하다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진 50대 피의자가 사건 발생 전 여성 2명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총기 사용 적절했나…경찰 수사 어떻게
우선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은 이르면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부검이 진행된 뒤에야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음주 또는 약물 투약 여부 등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검시 소견에서 A씨는 복부와 왼쪽 옆구리 등에 실탄 3발이 박힌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사납게 저항했고, 경찰관이 다친 급박한 상황에서 제압 사격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사격 고지·테이저건 발사·공포탄 발사·실탄 사격과 같은 기본 절차 역시 지켜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팔을 뻗으면 닿을 만큼 근접 거리'에서 대퇴부 우선 조준이 원칙인 대응 지침에 위배됐는지는 들여다본다.
A씨는 과거 폭행 전과가 확인, 피의자 가족 조사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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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장 주변 7곳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바디캠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범행 전 A씨의 행적도 추적, 계획 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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