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사망 피의자와 유족에 위로의 말"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의 실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6일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관 보호를 지휘부에 요청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지휘부에는 피습 경찰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직협은 "지휘부는 중상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지원과 위문, 격려 등을 통해 현장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 직협회장단은 현장에서 조치한 우리 동료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의자 A(51)씨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B(54)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경감은 제지에 응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실탄을 쐈고, A씨는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실탄 사용'과 관련해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봤으나, 사용이 적절했는지 실사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실탄을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정당한 공무 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지휘부에는 피습 경찰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직협은 "지휘부는 중상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지원과 위문, 격려 등을 통해 현장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사망한 피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 직협회장단은 현장에서 조치한 우리 동료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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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피의자 A(51)씨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B(54)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경감은 제지에 응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실탄을 쐈고, A씨는 사건 발생 한 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실탄 사용'과 관련해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봤으나, 사용이 적절했는지 실사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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