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괴산군수 "행위 명확성 위배" 헌법소원
헌재 "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 행위 구분"
李 측, 2019년에도 비슷한 취지 헌법소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5/NISI20250205_0020683294_web.jpg?rnd=2025020514184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허위사실공표'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 조항 내용상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과 달리 '행위' 부분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이 대표 측 주장과 비슷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측 "행위 부분, 불명확하고 포괄적…명확성 원칙 위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의 대상이 되는 항목 중 출생지, 가족관계, 경력 등은 구체성을 가지지만 '행위'의 경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기어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수억, 수조의 행위를 해왔을 텐데 어느 하나 특정해서 물었을 때 사실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고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 말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능력,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항을 뜻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20597332_web.jpg?rnd=2024111515585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헌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행위' 구분 충분히 가능"
특히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2018년 4월 이 대표 측 주장처럼 '행위'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2021년 2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나 전 군수는 2017년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자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넓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으로 그 의미하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헌재는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며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서정 변호사(법무법인 SJ파트너스)는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의 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김문기는 몰랐다)은 무죄, '행위'에 해당한 것(골프를 친 것)은 유죄가 선고됐다"며 "어차피 유죄냐 무죄냐를 가른 건 법률이 공표의 대상이라고 적시한 행위에 해당되느냐가 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9년 10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대표 측은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헌법소원 사건은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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