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단순 가담자도 처벌할까…내란 부화수행 기준은

기사등록 2025/02/05 12:20:39

최종수정 2025/02/05 13:36:24

군·경 중간간부급도 입건

부화수행 혐의 적용 어디까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한 검찰이 군경의 아랫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검찰에서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중간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방첩사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이다.

윤 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제공하고 수사관 인력 100여명의 명단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정 처장의 경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를 장악하고 전산실 서버를 확보하란 지시를 받고 움직인 혐의, 김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고위 간부들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최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이 계엄 실행에 상당 부분 기여한 중간 간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화수행이란 형법 87조 내란죄에 규정된 법률 용어다. 위법한 계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했을 경우 이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뿐만 아니라 부화수행한 단순관여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계엄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하달받은 임무를 수행하러 국회와 선관위 등에 진입한 군경들을 부화수행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서울권 로스쿨 교수는 "단순 사병의 경우 판단 능력과 권한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도 고위직 간부 위주로 처벌했다"며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울권 로스쿨 교수는 "일반 사병은 물론 중간 간부급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경우도 자기 결정권이 없다. 장군이 사병 지휘를 지시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명령불복종이 된다"며 "부화수행 혐의를 이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공안 수사를 다수 경험한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지휘명령 체계상 말단 병사들은 사실상 명령이 정당한지, 불법한 명령인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간 간부나 지휘관들은 달리 봐야 하지만, 일반 사병 혹은 직속 관리 감독자까지는 판단 재량권이 없다"고 분석했다. 

과거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적다 보니 혐의 적용의 기준점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검찰이 범죄 구조가 유사한 범죄단체조직·활동죄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범죄 조직과 내란을 비교하긴 어렵지만 거기에도 범죄를 주도하는 상급 지휘자와 단순 가담한 조직원들이 혼재한다. 가담 수준의 기준을 참고하는 정도로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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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단순 가담자도 처벌할까…내란 부화수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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