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법원 "금원 받은 날짜 명확히 확인 안 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3)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30분께 종료됐다. 오전 11시40분께 법정에서 나온 전씨는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나'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해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할 말 없나'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나'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나' '정확히 누구에게 돈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전씨는 해당 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과 강남구에 있는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 관련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30분께 종료됐다. 오전 11시40분께 법정에서 나온 전씨는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나'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해서 이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할 말 없나'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나'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나' '정확히 누구에게 돈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전씨는 해당 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과 강남구에 있는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 관련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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