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농업 4법, 시장 왜곡하고 재정부담 초래해 재의요구 불가피"(종합)

기사등록 2024/12/19 11:22:48

농업4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 재의 요구

"입법 취지 존중돼야 하지만 재의요구 불가피"

"예산안 의결기한 없앤 국회법개정안, 헌법 취지 반해"

"국회 증감법, 신체의 자유 침해·영업비밀 유출 우려"

"협치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 요구하게 돼 마음 무거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 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대상 품종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봤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국회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각자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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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농업 4법, 시장 왜곡하고 재정부담 초래해 재의요구 불가피"(종합)

기사등록 2024/12/19 11:22: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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