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또 한차례 낮아진다.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10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는 수수료율이 3년간 동결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현재 3년이지만 앞으로 6년으로 조정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개최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적격비용에 기반해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돼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정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적격비용 제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는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은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는데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의 추가 인하가 이뤄진 것이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10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는 수수료율이 3년간 동결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현재 3년이지만 앞으로 6년으로 조정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개최한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적격비용에 기반해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돼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정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적격비용 제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는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은 떨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는데 이번에 우대수수료율의 추가 인하가 이뤄진 것이다.
우대수수료율, 신용 0.05~0.10%p 체크 0.10%p 인하
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기준으로 ▲3억원 이하(영세) 0.4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1) 1.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중소2) 1.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중소3) 1.45%로 조정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 기준으로 ▲3억원 이하(영세) 0.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1) 0.7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중소2) 0.9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중소3) 1.15%가 된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예컨대 연매출 2억원(신용카드 1억6000만원, 체크카드 4000만원)의 영세 가맹점이라면 수수료율이 각각 0.1% 인하돼 연간 20만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연매출 20억원(신용카드 16억원, 체크카드 4억원)의 중소3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0.05%포인트, 체크카드 0.1%포인트씩 인하돼 연간 120만원의 수수료를 아끼게 된다.
연매출 1000억 이하 일반가맹점은 동결…재산정 주기는 3→6년으로
그러나 이번에는 연매출 3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카드업계의 자발적 상생방안에 따른 것이다.
또 연매출이 늘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지난 20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이번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기존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혜택은 축소되고 있다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조정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적격비용 제도의 성과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런 평가를 감안해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사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재산정 필요성을 3년마다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2025년 2월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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