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등 4명 출국금지…尹"검토 중"
"경찰이 내란죄 명확한 수사 주체"
국회 상설특검 "경찰 수사와 별개"
[서울=뉴시스] 김남희 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 "요건 검토가 먼저"라고 밝혔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고발된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수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 본부장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지만,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수본은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이상민·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조지호·김봉식·목현태·추경호 등 11명에 대한 고발 5건을 접수해 전원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고발된 상황에 대해서도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수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 본부장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지만,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수본은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이상민·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조지호·김봉식·목현태·추경호 등 11명에 대한 고발 5건을 접수해 전원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상민·김용현 등 4명 출국금지…尹 "검토 중"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긴급체포에 필요한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전날 오후 5시20분께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이 출국금지됐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죄로 고발된 경찰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검토 중"이라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출석조사도 "언제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진행할 예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들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한다.
"경찰이 내란죄 명확한 수사 주체"
이날 브리핑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수본 차원의 첫 공개 브리핑이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주도권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국수본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관계자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수본은 검찰의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먼저 나선 것은 경찰이라며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수사 주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경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게 국수본"이라며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을 통해 청구되는 기관임에도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는데, 경찰은 지난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7일 발부, 8일 오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검찰이 먼저 확보한 만큼 추가 조사와 관련해선 검찰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설특검 추진에 "경찰 수사와 별개"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에 근거한 특검으로, 법안 의결을 통한 일반 특검이 아닌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5명, 파견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기간 최대 90일에 불과해 추후 야권이 일반특검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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