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셀프수사' 우려…공수처 인력 한계
특검, 국회 추천권 배제…10·12일 표결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수사에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 수사를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 위해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내란 사건 수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 이첩을 촉구하며 검경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겨받을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첩을 받지 못해도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과 오늘 중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죄 수사가 경찰 수사 소관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를 통한 내란죄 수사 확대' 방식으로 수사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경우 공소 기각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150명 규모의 전담팀 인원을 꾸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통해 충분히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단 입장이다. 군검사 파견까지 수십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간부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르면 9일 오후 중 청구할 전망이다.
내란 수사 혼선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로 관련 문건 등 자료 파악과 관련자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사 주체 교통정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고발됐고, 계엄 여부를 논의한 국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것을 고려할 때 검찰과 경찰의 '셀프수사'란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라 수사 도중 지휘부 공백 사태에 이를 수 있단 우려도 있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또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소속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인력 전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채상병 사건과 명태균씨 사건 등 수사가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란죄를 수사할 경우) 인력상 어쩔 수 없는 (다른 사건) 소환 조사를 다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추천을 배제하는 구성되는 특검도 해결방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일반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한단 방침이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 해 30일 수사 기간 연장 가능 등 제한이 있다.
일반특검법은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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