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金측 "유동규 과장된 거짓말"(종합2보)

기사등록 2024/11/28 20:04:24

檢 "이 사건 대선과 연결돼 국민 신뢰 훼손"

"김용, 범행 부인하고 잘못 인정·반성 안 해"

김용 "검찰 편향돼선 안 돼…제대로 해달라"

法, 내년 2월 6일 선고…"사건 충분히 검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씨 측은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3억8000만원과 추징금 7억9000만원과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인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와의 연결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피워온 민주주의 꽃이 시들 수 있고, 다시 피울 수 있다는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어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보면 검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너네들 다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것이 정치인 김용의 인식이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득세하거나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의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이 알려지면서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원망당하고 있다"며 "처벌을 감수하고 꿋꿋하게 협조한 유동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언제 누가 나의 범죄를 밝힐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가야 한다"며 "공범과 불법을 지켜주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차라리 밝히고 선처 바라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김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씨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자금 일부를 수수했다고 지목된 장소에 김씨가 가지 않았다고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동규의 과장된 거짓말과 검찰의 물량공세로 현혹된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인데 객관적 자료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오염됐다고 주장하지만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와 (차량) 입출차 내역을 비교한 결과 정확성이 담보된다"며 "감정인도 구글 타임라인의 증명력, 동일성, 무결성, 정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을 향해 "객관의 의무,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재판정에서 일관성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편향되는 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조가 깨진다. 누가 검사 앞에 조사받으러 가서 진술하겠는가.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제대로 해달라"고 했다.

유씨는 "이 재판을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이재명이 정의로운 일 한다고 생각해서 큰 착각에 빠져 과오 일으킨 점에 대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2월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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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중 2021년 5월3일(1억원), 2021년 6월8일(3억원), 2021년 6~7월(2억원) 등 김씨에게 전달된 총 6억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1억9000만원 중 2013년 4월 받은 7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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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金측 "유동규 과장된 거짓말"(종합2보)

기사등록 2024/11/28 20:04: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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