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합동 간담회
인권위 "쉬운 안내서 만들어야"…내년 3분기까지 마련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발달장애인이 은행대출을 보다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8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해 질문하고 설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는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용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상품 설명서 등 각종 서류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계약체결을 위해 적합성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신용 관리와 담보의 중요성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안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전문교사 등 검수를 거쳐 내년 3분기까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또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59개소와 전국 은행 지점 등에 배포해 발달장애인의 금융생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은행 창구 현장에서도 원활한 대출 상담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9월30일자로 주요 금융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업권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장애인 금융거래 지원을 위한 관행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안내서가 마련된 이후 안내서를 참고해 업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회사별 업무매뉴얼에 반영해 실제 발달장애인 응대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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