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끝에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검찰 "생명 살리는 공부한 피고인, 생명 앗아"
의대생 측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무릎 꿇기도
[서울=뉴시스]이소헌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사건 동기, 전주환 사건 등과 유사하다"며 "앞으로 잃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사람의 생명은 최고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던 피고인은 생명을 영원히 앗은 사람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낼 계획을 세우던 피해자는 이름 석 자 대신 피해자라는 석 자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최씨는 "범행 도구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 "살해 장소로 이동하면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진술은 사죄로 피해자, 유족 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최씨 변호인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은 재판 중간에 오열하다 법정 밖으로 실려 나가기도 했다. 공판 말미에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소중한 보물인 딸아이를 보내고 유족들은 집안에만 갇힌 채 고인이 된 딸의 방에서 눈물로 지새고 있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살인한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일을 없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내달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사건 동기, 전주환 사건 등과 유사하다"며 "앞으로 잃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사람의 생명은 최고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던 피고인은 생명을 영원히 앗은 사람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낼 계획을 세우던 피해자는 이름 석 자 대신 피해자라는 석 자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최씨는 "범행 도구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 "살해 장소로 이동하면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진술은 사죄로 피해자, 유족 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최씨 변호인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은 재판 중간에 오열하다 법정 밖으로 실려 나가기도 했다. 공판 말미에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소중한 보물인 딸아이를 보내고 유족들은 집안에만 갇힌 채 고인이 된 딸의 방에서 눈물로 지새고 있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살인한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일을 없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내달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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