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조사받지 않겠다는 뜻 밝혀
검 "대면 조사 안되면 유선조사 등 다른 방법 검토"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통보마저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씨 측 변호인이 서면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다혜씨 측에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다혜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거절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된 출석 불응에도 검찰은 다시 한 번 오는 7일 혹은 8일 중 하루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다혜씨 측은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계속된 다혜씨를 향한 출석 통보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건에서 이익을 수취·취득한 사람에 대한 조사 없이는 사건이 진행될 수 없다.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다혜씨가 출석 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한 의견진술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 차례의 출석 통보에도 다혜씨 측이 이를 거절한 만큼, 검찰은 대면 조사보단 유선상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다혜씨 측에서 참고인 조사 불응 의사를 밝혀왔다"며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통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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