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을 중고거래한 직원이 적발돼 해당 기업이 조치에 나섰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A회사 내부 게시판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 '내 동네' 인증을 해야 판매 글을 올릴 수 있다. 직원이 올린 판매 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위치가 지정됐다. A 회사가 판교에 사옥에 있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글엔 '과자모음♥ 170개 일괄'제목으로 과자 등 간식 등을 모은 사진이 있었다. 작성자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 글 써 놓아서,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170개의 유통기한을 간략히 적으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양하게 먹기 좋은 간식 모음이다. 실제로 보면 비닐팩 9개 채운 양이다"라며 상품을 피력하듯 소개했다.
이밖에도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 탕비실에 배치됐던 즉석 음료 판매 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구매한 구매자들은 '잘 먹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작성자의 판매 내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판매자가 A 회사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 나왔다. A회사는 최근 탕비실 간식 이용 예절을 공지했다.
공지문엔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라며 "중고 사이트에 회사간식이 판매되는 게 발견되면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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