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나이스신용점수(NCB)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NCB 839점 이하, 업력 90일 이상, 신용관리교육 사전이수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할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나이스신용점수(NCB)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NCB 839점 이하, 업력 90일 이상, 신용관리교육 사전이수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할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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