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사건 엉터리"
민주, 특검법·탄핵 등으로 검찰·법원 전방위 압박 나설듯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제3자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됐다.
민주당은 검찰,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우선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화영 특검법) 처리와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했다.
다만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대북송금 특검법을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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