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 외 열람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포함된 국정보원 비밀 문건 내용 때문이다.
2급 비밀로 분류된 해당 문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당시 상황 등이 담겼으며, 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해당 문건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현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판결문 열람 및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은 350~400페이지 가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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