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정은 5월 말 이뤄져"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정부가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해명 입장을 냈다.
정부법무공단(공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참고서면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이날 대교협은 각 대학별로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며 "이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대학별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변경 내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학별 의과대학 모집인원 확정 의미가 아니다"라며 "확정은 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 이뤄질 예정으로, 이 사건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 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도 제출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요구한 사안이다.
앞서 의대·의전원 학생 등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의대생 등은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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