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무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측이 엉터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경남 창원시 감사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키로 하면서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움 측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11일 창원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신병철 감사관을 오늘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는 참가의향서 제출자(DS네트웍스, 휴벡스피앤디)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 사업을 신청했다"며 "사업신청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니며, 따라서 감사관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관이 주장하는 공고문의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일부 생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관이 의도적으로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의 우선순위 해석 보다 공고문에 기재된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만으로 무자격자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공모지침서 제32조(공모지침서의 해석) 1항에는 '본 사업 공모와 관련해 공고문, 현장설명서,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의할 경우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 현장설명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 감사관은 의도적으로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의 우선순위 해석보다 공고문의 기재 내용만 언급해 무자격화 했다는 것이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움 측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11일 창원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신병철 감사관을 오늘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는 참가의향서 제출자(DS네트웍스, 휴벡스피앤디)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 사업을 신청했다"며 "사업신청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니며, 따라서 감사관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관이 주장하는 공고문의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일부 생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관이 의도적으로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의 우선순위 해석 보다 공고문에 기재된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만으로 무자격자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공모지침서 제32조(공모지침서의 해석) 1항에는 '본 사업 공모와 관련해 공고문, 현장설명서, 공모지침서, 질의답변서가 상의할 경우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 현장설명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 감사관은 의도적으로 질의답변서, 공모지침서의 우선순위 해석보다 공고문의 기재 내용만 언급해 무자격화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계획구역의 토지 위치와 면적, 용도 등을 임의 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1~3차 공모 시 공모 구역은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전체 64만2167㎡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감사관 주장처럼 특별계획구역을 공모 구역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4~5차 공모 구역은 오히려 1~3차 공모 구역 64만2167㎡에서 29만7000㎡(민간자본 유치구역 20만3119㎡)로 축소했고, 공모지침서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중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임을 명시했다"며 "1~3차 공모에서 서항지구 전체를 공모구역으로 공모 진행해 특별계획구역을 공모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마치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해 심의한 사례도 있다"면서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3명이 포함됐다고 이를 부당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배점 500점) 평가에는 외부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등 총 2명이 참여해 소수의 공무원에 의해 평가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심의가 진행됐다는 감사관의 4차 공모 탈락 업체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은 무슨 의도인지 의심된다"며 "4차 공모 탈락 업체가 낮은 토지대 약 2300억 원(조성원가 3400억 원)으로 취득 추진에 '해당 용지매입가 개발원가 미만'이라는 내용이 왜 불법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4~5차 공모 구역은 오히려 1~3차 공모 구역 64만2167㎡에서 29만7000㎡(민간자본 유치구역 20만3119㎡)로 축소했고, 공모지침서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중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임을 명시했다"며 "1~3차 공모에서 서항지구 전체를 공모구역으로 공모 진행해 특별계획구역을 공모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마치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모사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해 심의한 사례도 있다"면서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3명이 포함됐다고 이를 부당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배점 500점) 평가에는 외부전문가 1명, 공무원 1명 등 총 2명이 참여해 소수의 공무원에 의해 평가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는 불합리한 심의가 진행됐다는 감사관의 4차 공모 탈락 업체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은 무슨 의도인지 의심된다"며 "4차 공모 탈락 업체가 낮은 토지대 약 2300억 원(조성원가 3400억 원)으로 취득 추진에 '해당 용지매입가 개발원가 미만'이라는 내용이 왜 불법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건 해당 항목이 주요 심의사항임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대를 수백억 원이나 낮은 가격에 취득하려하는 업체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심의위원의 주요 평가 항목이며 의무인 바,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감사관의 주장은 창원시의 1심 소송 승소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21년 12월 13일 6차 실시협상 이후에도 실시협상 안건이 많아 상호협의 하에 협상기한 연장을 했다"며 "2023년 11월 13일 13차 협상까지 창원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측에 지속적인 협상 참석 요청을 했고,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에도 1년 이상 실시협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2021년 12월 13일 6차 실시협상 이후에도 실시협상 안건이 많아 상호협의 하에 협상기한 연장을 했다"며 "2023년 11월 13일 13차 협상까지 창원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측에 지속적인 협상 참석 요청을 했고,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에도 1년 이상 실시협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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