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오늘 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필수의료 수가 이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
다음주 총파업 분수령…의대 증원 신경전 지속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 증원 반대 총파업 여부를 정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 의협이 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면책 특례 등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관계자가, 의협에서는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협상단 교체 후 지난달 22일 열린 18차 회의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한 의협 측 퇴장으로 10여 분 만에 파행했으나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열린 19차 회의는 파행 없이 마무리됐다. 필수의료 대책이 '선결'돼야 100~300명 안팎의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던 의협 측 의견도 여타 의료현안과 논의를 '병행'한다는 기조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에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등 보상 강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양측은 단기적으로 필수의료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가 등 보상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주로 논의한다.
의협 측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는 고위험·고난도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부담이 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사고 특례법은 중증·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 등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의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필수의료 분야 수술 등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면서 "현재는 형사재판으로 가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환자·소비자 권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현재 국내에서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데다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면책 특례 제도까지 생기면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소비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 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향후 고위험 진료에 따른 의료소송 부담 완화 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 등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고 있으나 의협 내부적으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닷새 동안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17일에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철야 시위도 열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를 늘릴 역량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급적 이달 중 현장점검까지 마무리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학교육점검반 활동이 마무리되는 연말연시에는 다시 증원 규모를 두고 의정 양측이 충돌할 여지가 남아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는 2025년에 최대 2847명, 2030년까지 최대 3953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제출한 상태다.
정경실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복지부의 사명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의협 정관에도 명시된 본질과 같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 관계자가, 의협에서는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협상단 교체 후 지난달 22일 열린 18차 회의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한 의협 측 퇴장으로 10여 분 만에 파행했으나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열린 19차 회의는 파행 없이 마무리됐다. 필수의료 대책이 '선결'돼야 100~300명 안팎의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던 의협 측 의견도 여타 의료현안과 논의를 '병행'한다는 기조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에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등 보상 강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양측은 단기적으로 필수의료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가 등 보상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주로 논의한다.
의협 측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는 고위험·고난도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부담이 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사고 특례법은 중증·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상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 등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의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필수의료 분야 수술 등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면서 "현재는 형사재판으로 가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환자·소비자 권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현재 국내에서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데다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면책 특례 제도까지 생기면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소비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 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향후 고위험 진료에 따른 의료소송 부담 완화 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 등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고 있으나 의협 내부적으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닷새 동안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17일에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철야 시위도 열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를 늘릴 역량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급적 이달 중 현장점검까지 마무리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학교육점검반 활동이 마무리되는 연말연시에는 다시 증원 규모를 두고 의정 양측이 충돌할 여지가 남아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는 2025년에 최대 2847명, 2030년까지 최대 3953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제출한 상태다.
정경실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복지부의 사명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의협 정관에도 명시된 본질과 같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