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정구역편성 조례 개정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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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1월1일부터 기존 부천시갑·을선거관리위원회를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 3개 구(區)선관위로 개편한다.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천시가 내년 1월1일부로 기존 10개 광역 동(洞) 체제를 폐지하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37개 일반 동으로 행정구역편성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변경된 행정구역에 대응해 관할 선관위 편제를 갖춘다.
부천시원미구·오정구선관위는 기존 부천시갑·을선관위의 청사(부천시 상동로117번길 30)를 사용하고, 소사구선관위는 신청사(부천시 경인로 125, 3층)로 이전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현재 선거구 기준으로 원미구선관위가 부천시갑·을선거구, 소사구선관위가 부천시병선거구, 오정구선관위가 부천시정선거구를 관리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며, 새롭게 개편한 체제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부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마선거구, 원미구선관위 관할)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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