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설마 경찰이 있는데 해코지하겠나. 경찰을 믿었던 거죠."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가족들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남편 C씨는 "당시 위층에 살던 범인이 계단으로 내려와 있던 걸 난간 틈 사이로 봤다"면서 "범인이 흉기로 사람 찌를 거라곤 생각지 못해 A 전 경위를 따라 빌라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B 전 순경의 변호인은 C씨에게 "이전에 범인이 (피해가족들에게) 많은 위협을 가했다"며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고 배우자와 딸이 다 나와 있는데, 증인만 따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C씨는 "설마 경찰이 있는데 그렇게 해코지하겠나"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경찰을 믿었다"고 답했다.
또 "범인과 대치할 때 큰소리로 경찰을 불렀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계단을)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신히 범인을 제압하고 나니 피고인들이 올라왔다"면서 "범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일으켜 세워서 그냥 내려가더라"고 회상했다.
C씨는 "범인 체포 당시 A 전 경위에게 집사람 좀 같이 데리고 내려가자고 애원했다"며 "집사람이 그때라도 내려갔으면 뇌를 다치지 않아 멀쩡하게 살았을 것"이라며 절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경찰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도록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내려달라"면서 이 판사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딸 D씨는 "당시 B 전 순경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범인이 어머니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면서 "제가 바로 범인의 손을 붙잡았고, B 전 순경은 '119 불러야 한다'며 밑으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 살려'라며 크게 비명을 지르고 경찰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버지(C씨)만 올라왔다"며 "아버지와 함께 범인을 제압하느라 흉기에 찔린 어머니를 제대로 지혈하지 못했다"고 오열했다.
D씨는 "울부짖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중) 누구라도 빨리 왔어야 했다"고 재차 호소했다.
그는 또 "범인을 제압한 뒤에 피고인들이 나타났길래 아버지가 '왜 이제야 왔냐,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 했다"며 "피고인들은 그제서야 테이저건을 쏘고 삼단봉을 펼치더니 범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검찰은 "이 시간 동안 아버지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딸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D씨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아버지가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검찰 측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함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전 경위 등의 다음 재판은 7월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A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 전 순경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가족들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남편 C씨는 "당시 위층에 살던 범인이 계단으로 내려와 있던 걸 난간 틈 사이로 봤다"면서 "범인이 흉기로 사람 찌를 거라곤 생각지 못해 A 전 경위를 따라 빌라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B 전 순경의 변호인은 C씨에게 "이전에 범인이 (피해가족들에게) 많은 위협을 가했다"며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고 배우자와 딸이 다 나와 있는데, 증인만 따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C씨는 "설마 경찰이 있는데 그렇게 해코지하겠나"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경찰을 믿었다"고 답했다.
또 "범인과 대치할 때 큰소리로 경찰을 불렀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계단을) 올라가면서부터 계속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신히 범인을 제압하고 나니 피고인들이 올라왔다"면서 "범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일으켜 세워서 그냥 내려가더라"고 회상했다.
C씨는 "범인 체포 당시 A 전 경위에게 집사람 좀 같이 데리고 내려가자고 애원했다"며 "집사람이 그때라도 내려갔으면 뇌를 다치지 않아 멀쩡하게 살았을 것"이라며 절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경찰에 뿌리도 내리지 못하도록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내려달라"면서 이 판사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딸 D씨는 "당시 B 전 순경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범인이 어머니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면서 "제가 바로 범인의 손을 붙잡았고, B 전 순경은 '119 불러야 한다'며 밑으로 내려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 살려'라며 크게 비명을 지르고 경찰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버지(C씨)만 올라왔다"며 "아버지와 함께 범인을 제압하느라 흉기에 찔린 어머니를 제대로 지혈하지 못했다"고 오열했다.
D씨는 "울부짖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중) 누구라도 빨리 왔어야 했다"고 재차 호소했다.
그는 또 "범인을 제압한 뒤에 피고인들이 나타났길래 아버지가 '왜 이제야 왔냐,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 했다"며 "피고인들은 그제서야 테이저건을 쏘고 삼단봉을 펼치더니 범인을 데리고 나갔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검찰은 "이 시간 동안 아버지는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딸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D씨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아버지가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검찰 측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함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전 경위 등의 다음 재판은 7월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A 전 경위 측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 전 순경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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