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공개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경찰 부실대응 고스란히(종합)

기사등록 2022/04/05 17:51:22

최종수정 2022/04/05 21:11:2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CCTV 공개

피해자 측, 법원 허락...영상 5개월만에 공개

"경찰, 범행 현장 이탈· 현장 진입 망설여"

"테이저 건·삼단봉 갖고도 범인 제압 못해"

피해자 측 "'바디캠' 증거인멸 의혹" 주장도

경찰 "용량 차 녹화 안돼…삭제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최영서 기자 =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경찰이 사건 현장인 빌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 테이저 건과 삼단봉을 갖고도 현장 진입을 망설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A씨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4분께 피해자 A씨와 B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었는데, 두 사람은 비명 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A씨의 아내의 목이 칼로 찔린 상태였다.

그러나 범행 현장인 3층 집으로 향한 건 A씨뿐이었다. 본래 3층에 있던 C 전 순경은 자신의 목에 칼을 꽂는 시늉을 하며 1층으로 내려왔고, B 전 경위는 현장으로 달려가기 보다 C 전 순경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력했다. 영상 속 두 경찰은 나란히 건물 밖을 빠져나왔다.

김 변호사는 "당시 긴박한 순간이었음에도 B경위는 C순경의 안위만 확인할 뿐, 피해자의 안위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특수 상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오후 5시6분께 밖으로 나온 두 경찰이 테이저건, 삼단봉을 꺼내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비명소리가 무서웠고, 칼부림을 바로 제압하기 무서웠다고 보인다"며 비판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빌라 밖으로 나온 두 경찰이 다시 건물 안으로 진입해서도 문제는 이어졌다.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된 뒤 약 4분 뒤에야 3층 현장에 도착해 범인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15초면 가능한 거리를 4분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피해자 측은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다. 2022.04.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건현장 CCTV가 공개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피해자 측은 해당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4분의 공백과 관련, "(경찰 둘이) 다시 건물로 왔는데 소리 지르고 칼부림 나니까 2~3층 중간에서 대기하다가 다 조용해지니까 올라온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감찰 단계에서 이 보디캠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C 전 순경은 보디캠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증거 인멸"이라며 "건물 재진입하고 나서 3층으로 곧바로 갔는지, 아니면 추정대로 어느 다른 공간에서 대기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저장 공간이 가득 차 녹화가 되지 않았으며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바디캠 디지털포렌식 결과 당시 상황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기기는 저장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녹화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전인 11월3일경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서 촬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 당국과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자질 없는 경찰이 다시는 경찰조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경찰 잘못으로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지키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시 칼에 찔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는 여전히 온전치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빌려서 환자를 돌봐야 하고, 생계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울먹였다.
 
앞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D(49)씨는 지난 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4층에 사는 D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A씨 가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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