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해임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B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 모두 첫 심리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전 경위 등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해임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B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배당됐다. 두 사건 모두 첫 심리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전 경위 등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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