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길에 앉은 20대녀 차 태워 감금 60대남, 징역1년

기사등록 2023/02/12 15:55:47

최종수정 2023/02/12 16:01:54

[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는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감금 혐의로 기소했지만, 인정된 죄명은 감금치상이며 예비적 죄로 감금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2020년 9월22일 새벽 4시3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쪼그려 앉은 B(29)씨를 발견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 중 정신을 차린 B씨가 하차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혔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치료기일 미상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A씨는 차량을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은 B씨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두류공원네거리 부근까지 와서 내린 B씨는 인근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집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잠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금 범행은 강제추행의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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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길에 앉은 20대녀 차 태워 감금 60대남, 징역1년

기사등록 2023/02/12 15:55:47 최초수정 2023/02/12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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