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은 딸이 운전…선고 끝나자 정경심 '토닥토닥'(종합)

기사등록 2023/02/03 16:51:37

최종수정 2023/02/03 16:55:06

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주문 낭독돼도 법정 안은 비교적 차분

하늘 올려다 보던 조국, 재판 뒤 위로

지지자들은 "조국은 죄가 없다" 연호

반대자들과 소리 높여 언쟁 벌이기도

조국, 딸이 운전하는 차 타고 법정 출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차량에 태운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날 법정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딸 조민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선고 전후 위를 올려다보고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조 전 장관은 평소 재판이 진행될 때 갈색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스스로 운전하고 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날은 딸 조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 법원으로 온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email protected]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의 응원에 고개 숙여 답했다. 법정 내에선 지인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도 고개 숙여 가볍게 목례를 했다.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방청객은 기자들을 포함해 약 100여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조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정을 찾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단을 밝히자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판시 내용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휠체어에 앉은 정 전 교수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를 계속 바라봤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후로 긴장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숙여 가만히 땅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법정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후 허리를 숙여 휠체어에 앉은 정 전 교수의 어깨를 토닥였고, 정 전 교수도 조 전 장관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같은 시각 법원 밖에서 시위를 하던 조국 지지자들과 반대 측 시민단체 회원들은 소리 높여 자신들의 구호를 외쳤다.

조 전 장관이 법정 밖으로 나오자 지지자들은 "조국은 잘못 없다", "조국은 무죄다", "힘내라 조국"등을 소리 높여 연호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에 맞서 "조국 구속"을 외치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며 3년여간의 재판을 마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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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은 딸이 운전…선고 끝나자 정경심 '토닥토닥'(종합)

기사등록 2023/02/03 16:51:37 최초수정 2023/02/03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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