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공포

기사등록 2022/10/17 06:00:00

최종수정 2022/10/17 08:31:4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17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례 62건과 규칙 1건 등을 제·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시는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 의결헀다.

시는 최근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시 조속히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근거 마련의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중장년 일자리 정책 수립과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근무체계를 3조 2교대로 전환·확대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6건은 다음달 3일자로 공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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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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