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리창 닦던 20대 근로자 추락사…현장소장 징역 1년

기사등록 2022/10/01 12:40:02

최종수정 2022/10/04 09:47:50

"피해자, 너무나도 짧게 꽃다운 삶 마감"

"산업현장 안전불감증, 경종 울릴 필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책임자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약 45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앞서 A씨는 B씨의 달비계에 수직구명줄(안전용 보조밧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가 밧줄을 마모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피해서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작업용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유리창 청소작업을 했고,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P'자 철제간판 모서리면에 마찰된 밧줄이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작업 시작 전 간판 부분이 위험하다는 논의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감행했다"면서 "달비계에 수직생명줄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P'자 간판 부위를 피해 작업하도록 지시하지도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행위 역시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자는 너무나도 짧게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며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을 전부 샅샅이 살펴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는지, 금전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됐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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