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한국 정부, 론스타에 2923억 배상"
론스타 측 청구 금액 6조 중 4.6%만 인정
정부 "'판정무효 사유'…집행정지 신청 검토"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9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은 절차 규칙의 위반 등 오류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고,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주가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지분 매각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ICSID에 제소하고, 46억7950만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배상 금액은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약 6조원)의 4.6% 수준인 2억1650만달러로 제한했다.
론스타 측 주장 중 HSBC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론스타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재판정부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이 명백한 권한 유월(권한 초과 행사),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이 정한 판정무효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3개월 만에 중재판정이 선고된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고, 2006년부터 지분을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주가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지분 매각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ICSID에 제소하고, 46억7950만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배상 금액은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약 6조원)의 4.6% 수준인 2억1650만달러로 제한했다.
론스타 측 주장 중 HSBC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론스타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중재판정부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이 명백한 권한 유월(권한 초과 행사),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이 정한 판정무효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