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시동…네이버·쿠팡 등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기사등록 2022/08/25 12:20:44

최종수정 2022/08/25 14:55:43

공정위 약관조항 심사, 의견 제출 요청

오픈마켓 7개사, 불공정약관 수정·삭제

'부당 계약해지·제재 조항' 스스로 시정

쿠팡, 판매자 불리 '최혜대우 조항' 삭제

"미이행시 사건 착수, 형사고발 등 조치"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자율규제가 본격 시동을 건다. 그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 7개사는 판매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바로 잡았다.

공정위는 25일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오픈마켓 사업자 7개사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계약해지, 의사표시 억제,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 등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온라인 쇼핑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9년 136조원에서 2020년 157조원, 2021년 187조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은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 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들에 대해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7개의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업체들의 고충 등을 감안해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지적된 불공정 약관조항 중에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이 가장 많았다.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5개사는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보류, 판매중지 제재가 가능했다. 이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판매자에게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5개사는 계약이행 관련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거래정지·회생·파산에 관한 절차를 개시한 경우' 등 제재 사유를 구체화해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고친다. 시정 전에는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면 별도 서비스 사용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11번가와 인터파크, 쿠팡은 이를 변경해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수정했다. 해당 약관 동의 시 별도 서비스 사용 동의 간주 조항은 삭제했다.

네이버와 위메프, 쿠팡은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을 자진해서 수정했다. 기존에는 회사 판매자 게시물에 대한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가 저작물을 무상으로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3개사는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판매촉진 등을 위해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하도록 구체화하고,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 및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시정했다.

네이버와 쿠팡은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중에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아닌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보도 모두 비밀로 유지하도록 한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쿠팡은 '최혜대우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판매자로 하여금 상품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정한 조항인데, 판매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없앴다.

아울러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지마켓, 쿠팡),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인터파크),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쿠팡), 기타 불공정 약관조항 등을 자진 시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자진시정안을 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사건에 착수하게 된다"며 "시정명령을 거쳤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용료나 이용수수료 관련 조항으로 인해 중개수수료가 높아지면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면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약관 시정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최근 민간과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또는 플랫폼-소비자 간 다양한 현안 및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해 3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해 3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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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시동…네이버·쿠팡 등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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