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식대 비과세 '月 20만원' 상향 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2/08/02 15:50:16

최종수정 2022/08/02 16:09:16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20만원…내년 1월 시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성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5인 찬성243인 반대 1인 기권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승민 기자 =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5석 중 찬성 24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지난 2004년 이후 고정돼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안으로, 물가·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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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식대 비과세 '月 20만원' 상향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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