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자발적 보호예수…거래재개에 총력

(사진=신라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신라젠은 엠투엔 서홍민 회장과 리드코프가 보유하고 있는 엠투엔 보통주 각각 487만9408주 및 167만6814주에 대해 보호예수 기간을 3년 설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엠투엔은 이날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엠투엔 보통주 655만6222주는 2025년 2월 23일까지 매각 및 처분이 제한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서 회장과 리드코프의 보호예수는 최근 인수한 신라젠의 경영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엠투엔은 작년 8월 신라젠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경영진을 새롭게 꾸리고 자본금 확충, 신사업 전개 등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은 “당사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자인 서홍민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인 리드코프는 신라젠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신라젠 실질심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확약서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 시장 증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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