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거래 활성화, 효율적 분쟁 대응에 필요
특허 빅데이터 범국가적 활용 위한 법령 제정도 추진

김용래 특허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김용래 특허청장은 16일 "지식재산(IP)에 대한 공적감정 시스템을 도입할 때"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저작권의 경우 공적 감정기구로 저작권위원회를 둬 저작권에 제대로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재권은 공적 감정제도가 아직 없다"면서 "이는 지재권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IP 공적 감정제도가 도입되면 지재권의 거래는 물론 민사와 형사 분쟁, 산업재산분쟁위 운영 과정에서도 매우 유효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IP금융을 위해 현재 민간중심의 기술평가, IP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평가한 기관이 책임까지 지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고 이해관계자들 간 가치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이 크다"고 현 IP가치평가의 한계를 강조했다.
특허 빅데이터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청장은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특허정보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대응키 위한 세계 최신 기술동향을 분석, 관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데이터의 가치가 30조원에 이른다는 자료도 있다"고 특허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돕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 최적의 R&D 맞춤형 방향을 제시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허데이터의 범국가적 활요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산업재산 정보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면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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